고객센터 공지사항

공지사항

타이어뱅크의
공지사항을 전해드립니다

타이어뱅크의 최근 근황입니다

사진
notice [타이어뱅크] 고객포상 제도 실시
작성자 Admin 날짜 2023-01-13 조회수 6260




* 최대 50만원 <고객포상 제도>
고객님께서 이용하신 타이어뱅크 매장에서는 작업 내용(결제금액 포함)
및 타이어 관리 내용을 <진료 기록부>로 발송하고 있습니다.
타이어뱅크(주)는 더 믿음 있는 타이어뱅크를 위하여 <진료 기록부>와 함께 고객포상 제도를 운영합니다.​

<신고대상>
  - 점포를 떠나 시기 전 <진료기록부>를 고객님의 핸드폰으로 전송 받지 못한 경우(1만원)
  ※ 통신사 문제 또는 스팸처리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 제외
  ※ 24시간 매장은 22시 부터 06시까지(야간문자 제한 정책) 예외
 - 결제한 총액과 <진료기록부>에 표기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(5만원)
 - 타이어뱅크(주)가 지정한 가상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결제를 요청/진행한 경우(50만원)

<신고방법>
​ - 해당 내용 텍스트나 사진을 신고번호1877-0145 로 문자전송

<포상대상 및 절차>
 - 신고번호 접수 및 확인된 신고자(인원 수 제한 없음)
 -​ 대상신고 → 접수 및 확인 → 답변 → 포상지급
   ※ 최소 1만원 ~ 최대 50만원(심사결과에 따라 자동지급)